후보자들 '나홀로 선거운동'…유리한 고지 점령 행보 감지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정중동(靜中動)'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선거업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되면서 감시가 엄격해지고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데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혼자만 할 수 있어 겉으로는 평온하다.

자칫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직 조합장을 포함한 출마 예정자들의 득표활동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내년 2월 24∼25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2월 26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선거운동기간이 불과 13일에 불과한 데다 선거운동원과 선거사무실을 두지 못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친지 등도 움직일 수 없다.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조합별 한정된 수의 조합원만이 선거를 하다 보니 과열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규제를 해 놓았다.

현직 조합장들도 재선 이상을 위해 평소보다 더 열심히 현장을 찾아 다니고 있으며 도전자들의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A농협 조합장 출마를 일찌감치 밝히고 올해 초부터 얼굴알리기에 나선 B씨는 최근 새벽부터 조합원들의 일터를 찾아 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C축협에 도전장을 낸 D씨는 한우·낙동·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는 중이다.

E수협 감사를 지낸 F씨는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새벽부터 수협어판장을 찾고 있다. 산림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출마 예정자들은 직접적인 접촉에 애를 먹고 있는데 SNS 등 새로운 선거방법을 찾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5개월여나 남아 있어 평온한 듯 보여도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은 현장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면서 "선거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대상 조합은 1천360곳이며 농·축협이 1천149곳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 129곳, 수협 8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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