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김천)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무원 사법조치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강력범죄와 절도, 폭력과 관련된 공무원 범죄자는 2011년 1만1천252명과 2012년 1만1천90명, 2013년 9천889명 등 모두 3만2천23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국 각 지자체에서 발생한 범죄자는 1만1천800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고, 지방교육청이 4천751명으로 15%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부처 가운데 경찰청이 지난해 879명으로 269명이 늘어나는 등 3년간 2천231명의 범죄자가 발생했고, 법무부가 545명, 국세청 328명, 지식경제부 29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체 51%인 1만6천297명이 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중 지능범죄가 7천480명(기소율 23%)로 가장 많았고, 지능범죄자가 가운데 37%인 2천800명이 기소처분을 받았다.

또 폭력으로 인해 기소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전체 폭력범죄자 4천997명 가운데 2천344명으로 47%의 기소율을 보였고, 절도가 472명으로 이 중 69%인 327명이 기소됐다.

공무원 소청심사와 관련, 2012년의 경우 전체 1천17건의 소청을 심사해 변경 362건, 취소 24건, 무효 1건 등 387건을 각종 사유로 변경해 준 것으로 나타나 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청위가 공무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주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3년간 제기된 2천438건의 소청가운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인용'이 42%인 1천28건을 차지했고, 1천410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소청위에 이의를 제기한 공무원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경감 등의 변경처분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무원 범죄자를 줄이기는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공익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국회에서 표류중인 이른바 '김영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직사회에 강력한 경고음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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