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출 등 선거 관련 범죄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질렀을 경우 이를 분리해서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박종식 전 대학로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새마을금고법 2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법 21조는 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한 내용으로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범죄를 범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임원이 될 수 없거나 선출된 임원직에서 퇴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리 선고 규정은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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