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의사일정 정상화날인 1일 각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하고 국정감사 준비에 착수했다.

다음 주 부터 시작되는 국감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비롯한 8개 상임위가 이날 국감 계획서를 의결하고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다뤘다.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이 늦어진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내 국정감사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정부질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활용해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세월호법 협상 타결로 국회가 전격 정상화했지만, 여권이 정기국회 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과 공무원연금 개혁, 담뱃값 인상, 지방세 인상 문제 등을 놓고 앞으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원내 투쟁'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 활성화 입법안을 인위적 경기 부양책으로, 담뱃세와 주민세 등의 인상 방안은 박근혜 정부의 본격적인 '증세' 착수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새누리당과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또 새누리당이 통일·외교·국방 분야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는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당장 다음 주 시작하는 국감(7~27일)에서 이 같은 쟁점들은 크게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 상정(12월1일)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