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지난달 30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해 유리한 기사를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방송·신문 등의 불법 이용목적 매수)로 기소된 김모 도의원의 선거 사무장 한모(53)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3일께 도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의 선거 사무장 한씨는 경북일일신문 기자 차모(51) 씨를 만나 후보였던 김의원에 대해 좋은 기사를 써달라며 차씨에게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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