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3민사부 판결

대구고법 제3민사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일 대구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이모씨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보도연맹 희생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희생자 가족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께 경찰과 군 헌병대 등에 의해 대구 가창골로 끌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009년 보도연맹 사건이 군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유족 이씨는 "국가 기관이 과거사 조사를 통해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배상 의무를 인정한 상황인데도 유족 개개인이 재판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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