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특례법 홍보

영덕경찰서(서장 양영석)는 1일 영덕소방서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FTX를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29)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의 '아동학대 범죄의 유형별 대응 매뉴얼' 숙달을 통해 실제 신고현장에서 법 제정 취지에 맞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것이다.

'아동학대 특례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일원화해 기존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를 '112' 로 통합운영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22개→24개)을 확대해 신고의무(불이행시 최고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강화했으며 △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이상), 아동학대중상해(3년이상), 상습범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양 서장은 "앞으로 영덕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특례법' 홍보와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