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서울 강남 일대의 학원 운영자들이 교습비를 내리라고 명령한 교육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학원 운영자 9명이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비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은 교육지원청이 교습비를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초 이들이 신고한 교습비는 분당 174∼479원이었다. 교육지원청은 내부에서 정한 '적정 교습비 수식'으로 금액을 재산정 한 뒤 이들에게 174∼324원으로 교습비를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학원 강의실에 일정 명수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된 기준은 학원이 제곱미터 당 0.5명 이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교습비 조정에서 불이익을 보도록 한 수식 일부였다. 교육지원청은 초·중·고교의 학급당 인원이 1㎡당 0.5명인 점을 고려해 이 수준 이상의 학생들을 학원이 수용하도록 정했다. 소수 정예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액 교습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기준이 불필요한 강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강의실 면적을 기준으로 일시수용능력 인원의 50%는 무조건 채워야 한다고 강제할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이는 학원법 시행령에서 조정 고려요소로 규정하는 물가상승률·전년도 대비 교습비·교습시간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서 수강료를 높게 받는 학원이라면 학습자가 이를 선택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며 "이는 시장 원리에 맡겨둘 일"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월 교습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원들에 불이익을 주도록 설정한 수식상 기준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시장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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