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통역 요원 못구해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스리랑카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연기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정양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48)씨를 상대로 첫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통역 요원을 확보하지 못해 재판을 연기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13일 오후 5시30분 열릴 예정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추가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검찰 측은 스리랑카 현지에 수사관을 파견해 확보한 K씨의 공범으로 보이는 스리랑카인들의 진술 등을 추가 증거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특수강도강간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K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당시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을 냈다.

영구 미제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스리랑카인 K씨가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을 때 채취된 DNA가 정양 사망 때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K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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