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전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조모(78)씨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8년 2월28일께 수성구 수성동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맡으면서 아파트 배관 설비약품 구매의 입찰과정에서 임의로 고액 입찰업체를 선정했다.

당시 최저 입찰업체는 1천692만원을 써냈으나 조씨는 가장 높은 응찰가인 3천269만원을 써낸 다른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수법으로 조씨는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2천199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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