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북경찰서는 2일 음주 상태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를 운행하려 한 운전기사 신모씨(56)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30분께 술이 덜 깬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동 공영주차장에서 북구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버스에 태우고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려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신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로 측정됐으며 신 씨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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