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품질인증제·옴부즈맨委 구성 운영

기관 난립 등으로 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경북도는 노인복지서비스 수준 향상과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편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운영 종합 대책을 마련, 강력 추진키로 했다.

우선 노인시설 기능보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011년 이후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인력배치 기준 위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기능보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공금횡령, 회계부정, 기본재산 관리 부실 등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시설의 경우 예산이 확정된 이후라도 사업비를 제한한다.

또 '장기요양 옴부즈맨'을 시범실시 한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을 중심으로 위법요인을 개선하고, 현재 시범 실시중인 장기요양 인권지킴이단을 통합·운영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옴부즈맨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노인요양시설 품질인증제'도 도입한다. 시설과 경영전반을 상당기간 집단 컨실팅과 자문,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요구수준에 도달했음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면 시설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특별 및 정기 교육 시행, 노인요양기관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의식 경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대책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실효적 제재를 통해 건전한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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