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2차 신청 받아

상주시는 이번주부터 오는 28일까지 2014년도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2차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수 있는 가구 및 농축수산업, 소상공업 등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금은 부동산 담보 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고 5천만원까지 연리 3%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단 동일 자금 지원가구 중 융자금 미상환 가구와 단순 도소매 상품, 재료 구입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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