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의견 국회 제시

정치자금의 편법 모금 통로로 지목돼온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 앞으로는 책값을 넘는 돈을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선관위원회의를 열어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는 해당 저서의 출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정가 판매'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출판기념회 개최 이틀 전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가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해 이를 수용하면 현실화된다.

최근 출판기념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확산하면서 개선 요구가 힘을 얻었지만, 정치권이 자체 개선안 마련에 부담을 느껴 사실상 이를 선관위에 위탁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 의견은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는 이런 방안과 함께 후원회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모금액을 정치자금으로 인정해 현재 정치자금 연간 모금 한도액인 1억5천만원을 일정 정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채택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당 혁신실천위에서 이미 출판기념회 폐지까지 검토해온 만큼 이런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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