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신청자 접수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120-1번지에 건립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 추가모집이 실시된다.

추가모집 대상은 46㎡(13평형) 55세대, 51㎡(15평형) 17세대이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입주자로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3인이하 가구 기준 322만4천350원)이하, 부동산가액 1억2천6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천494만원 이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임대조건은 46㎡형이 임대보증금 1천460만원에 월 임대료 12만2천원, 51㎡형이 임대보증금 1천790만원에 월 임대료 14만9천원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군위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12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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