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44)씨의 아들 노아(24)씨의 친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남성이 소를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차씨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A씨는 전날 대리인을 통해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인데 차승원이 마치 친부인 것처럼 행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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