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극(예천경찰서 112 종합 상황실 경사)

'112신고제도'는 1957년 7월 서울·부산에 최초로 '112비상통화기'가 설치된 이래 변화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사건발생시 경찰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의 요청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제한된 경찰의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신속히 범죄현장으로 총집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최근 5년간 '112신고'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778만9천건, 2010년 856만4천건, 2011년 995만1천건, 2012년 1천177만2천건, 2013년 1천911만1천건으로 112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62.4%가 급증하고 경찰 이외의 업무이거나 현장조치가 불필요한 비출동 신고가 976만8천건으로 총 신고건수의 51.1%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불편 신고가 증가함으로써 '112신고' 접수·출동근무자의 업무가 가중되고 긴장감을 떨어뜨려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허위(장난)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더욱 심각하다. 허위(장난)신고는 대부분 납치·감금·화재·폭파·테러 등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긴급사안이 대부분이며, 이런 경우엔 반드시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그만큼 경찰력이 낭비가 크다.

※ 경북지방경찰청 선정 '10대 황당 112신고' 중 (출처 : e-나라지표)

(술에 취한 남자) "콜택시를 불렀는데, 운전자가 생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집까지 데려다 달라" (거절하자) "이런 개××, ×××아!"

(아침시간) "밤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야 되는데, 닭이 계속 울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창문은 닫으셨나요) ? "예, 이제 괜찮아요, 기차역에 왔는데 기차를 놓쳤다. 기차 좀 잡아 달라 몸이 아픈데, 파스 좀 사다 달라. 아들이 컴퓨터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데, 경찰관이 혼내 달라 등

따라서, 경찰에서는 112문화대전 개최 등 허위(장난)신고 근절 홍보 등 비긴급 신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허위(장난)신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 허위(장난)신고 처벌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이나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60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적용

그러나, 법적처벌에 앞서 시민들 스스로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상담은 182번을 활용하고, 허위(장난)신고는 누군가에게 절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무서운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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