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면적 181㎡에 달해…장관실보다 넓은 공간 '빈축'

한국도로공사 김천 신규사옥의 사장 업무공간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 김천 신규사옥의 사장실 면적은 총 181㎡로 현 사옥의 사장실 면적보다 5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공간은 집무실과 접견실 비서실 등이 포함된 면적임, 현재 공기업의 기관장실 면적을 제한하는 별도의 지침이나 기준은 없는 상황이지만, 도로공사 사장실의 경우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른 장관급 기관장실의 기준면적(165㎡) 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시·도지사실의 기준면적(165.3㎡) 과 비교해도 넓은 수준이라고 지적.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사장 집무실이 넓다고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가뜩이나 부채감축을 위해 사업구조 개편, 자산매각 등의 대책을 내 놓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공기업의 수장이 장관이나 시·도지사 보다도 넓은 집무실을 사용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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