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10일 우시장 경매 시스템의 맹점을 악용,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8월 5일 영주축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소 경매시장에서 4천700여만원에 한우 12마리를 낙찰받은 뒤 축협 계좌로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이모(37)씨 등 축산업자 2명에게 이들 한우를 3천400여만원에 팔아 넘긴 혐의다.

김씨는 해당 축협에서 소를 경매할 때 낙찰자에게 소를 인도한 뒤 대금은 다음날까지 입금토록 한 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김씨 외에도 공범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영주축협은 이 사건 발생 1개월여 뒤부터 낙찰대금 입금 후 소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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