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구민과 공무원에게 편지 등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 A 구청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구청장은 지난해 7월 12일께 '00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써 구민 900여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구청장은 또 같은 해 12월 19일께 지인과 공무원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출판기념회 발표 동영상을 담은 내용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900여건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중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등에 해당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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