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군위어린이집에서 관내 어린이집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특례법의 내용 및 아동학대의 유형 등을 설명했으며, 특히 어린이집, 학원 등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로 지정돼 있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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