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보고서…대구 2곳·경북 34곳 기준치 초과

전국 주요 농업용 저수지 825개 중 17.8%인 147개소의 저수지 수질 오염도가 농업용수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우남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보고서'에 의하면, 20만㎥ 이상 또는 수혜면적 30ha 이상인 주요 농업용 저수지 825곳 중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Ⅴ(나쁨) 등급은 83곳, Ⅵ(매우 나쁨) 등급은 64곳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시설 평균 COD도 5.8mg/L로 Ⅳ등급인 '약간 나쁨'에 해당되어 수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는 2011년 114곳이었으나, 2012년 138곳, 2013년에는 147곳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오염이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관리 72개소 중 31.9%인 23곳이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했고,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의 경우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은 753개소의 16.5%인 124개소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충남·세종이 36곳으로 가장 많아 수질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지역을 살펴보면 용연, 하빈 저수지 2곳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은 34곳으로 포항(안심), 경주(대제, 영지, 심곡, 남사), 김천(광덕), 안동(만운, 주평, 진실, 장수곡), 구미(무을, 사곡, 창림, 백현, 오로, 심산), 영천(우로, 청, 대승, 풍락, 유상), 상주(중덕), 경산(문천), 의성(점곡, 가음, 개천, 효천), 영양(구애), 칠곡(매원, 동명, 내야), 예천(돈답, 대맥), 봉화(하늘)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 광주·전남 27곳, 전북 19곳, 인천·경기 17곳, 충북과 경남이 각 6곳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는 조사대상 53곳 중 한 곳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한편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의 주요 오염원인은 축산계 48.3%, 생활계 42.2%, 토지계 14.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어촌공사가 수질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상태이며 안전 농식품 생산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농어촌공사가 사전예방적 수질관리로 오염물질 배출 억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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