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게시 주된 사무소 등 제한…신인 후보자, 얼굴 알리기 제대로 못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 관리를 시작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실에 맞지 않는 선거운동방식을 적용, 일선 조합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다 선거운동원 금지, 조합 홈페이지를 활용한 선거운동 등 고령의 조합원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조합원들이 후보자 면면을 알 수 있는 선거벽보를 조합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에만 붙일 수 있도록 해 인지도가 낮은 신인들이 현직 조합장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합원들이 후보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선거벽보 게시지역 확대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원과 선거사무실을 두지 못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공보 발송과 선거벽보 부착,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 전자우편 발송, 명함배부 방법은 허용된다. 선거벽보는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운동 규정이 일선 조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13일이라는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다 상당수가 고령인 조합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A농협 조합원 B씨는 "나이 많은 상당수 조합원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에 대한 정보 파악은 선거벽보나 직접 대면 밖에는 없다"면서 "선거운동기간을 늘이든지 선거운동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수협 전직 이사인 D씨는 "선거법이 워낙 엄격해 신인들은 선거운동기간전에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인지도가 높고 조합원들과 항상 접촉하는 현직 조합장만 유리한 것"이라고 중앙선관위 방침을 비난했다.

조합원들이 각 지역 전역에 퍼져 있는 산림조합의 경우는 더 심각해 포항산림조합 조합원이 5천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인들은 얼굴도 제대로 알릴 수 없다.

일선 조합들은 농협의 경우 자연부락, 수협은 어촌계 등지에도 선거벽보를 붙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 각 시·군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일선 조합의 애로사항을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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