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경북 청도군수에 출마했던 이승율 청도군수가 사전선거운동 고발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것으로 밝혀져 상대 김모 군수 후보사무장 등이 "검찰의 수사가 부실 했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하며 대구검찰청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승율 청도군수가 공직자 선거법위반 등으로 이모(청도읍 고수리 거주)씨로부터 고발된 사건이 지난 9월 23일 검찰로부터 2건 모두 혐의(증거불충분)없음으로 처분됐다.

이 군수는 조합장 재임기간중 조합원 등에게 추석명절때 소고기, 쌀, 미역등의 선물을 제공했다며 지난 4월 18일에 이어 5월 12일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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