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낚기 어선·트롤어선…오징어 자원량 급감 동해안 어민들 생계위협

최근 동해 남부 해상에 오징어 어군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자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동해구 트롤어선이 싹쓸이하는 방법으로 불법공조 조업 행위가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 공조 조업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으로 오징어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 어려움을 겪는 동해안 어민들에게 큰 타격이 되고 있다.

동해안 오징어자원 감소의 주원인이 트롤어선의 남획이기 때문에 공조조업 근절 등 자원관리 방안을 선행한 후, 동해구 트롤어선의 안전 확보에 대한 분쟁 해소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근해 어법별 오징어 생산현황(1996~2013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유독 동해구 트롤은 1996년 22t에서 2013년 3만6천574t으로 무려 1천662배(3만6천552t)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0t 미만의 연안복합어선 등 소형어선의 어획량은 1만8천895t에서 2013년 4천588t으로 75.7%(1만4천307t)나 감소하면서 트롤어선들이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를 싹쓸이하면서 소형어선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년간 공조조업에 대한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대형트롤 단 1건을 제외하고는 공조조업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공조조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으며, 행정처분의 경우 1차 위반 30일에서 2차 60일, 3차 90일까지 업무정지를 받는다.

심각한 것은 어민 스스로 오징어 자원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조조업의 불법성 및 폐해에 대한 홍보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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