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정부는 돌봄과 각종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및 산모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들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Voucher·복지서비스 이용권)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그 비용을 나중에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올해 예산은 1조1천100억원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과 담합하여 바우처를 현금화(속칭 '깡')하는 등 바우처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군위·의성·청송)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 전자 바우처의 부정 사용 건수가 2012년 58건에서 2013년 150건으로 전년 대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서비스 부정수급금액은 2012년 5천900만원에서 2013년 1억5천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배 증가하여, 최근 2년간 약 2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사용 유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담합하여 서비스를 이용(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서비스 제공한 양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결제위반'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자격증이나 관련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격위반'이 15건, '지침위반'이 5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바우처 지원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바우처의 부정사용이 증가하여 복지 누수가 심각하다. 정부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시스템에 반영하고 서비스 비용 지급 전에 사전 심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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