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희 칠곡경찰서 석적지구대 순찰1팀장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술을 마신 후 바로 운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반면, 전날 과음으로 숙면을 하지 못한 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는 일명 '숙취운전'의 위험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수치에 해당되면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출근시간(오전 6~10시)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5만3천308명에 달하고 하루 평균 40.8명이 적발됐다. 이중에 경북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하곤 전국에서 적발자가 5천4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출근시간 음주운전자가 많다 보니 음주사고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전날 과도한 음주로 인해 아침까지 숙취가 남아 있다면 꼭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의 하나라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크나큰 불행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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