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야 강원도(江原道)에 부속(附屬)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하야 관제중(官制中)에 편입(編入)하고 군등(郡等)은 오등(五等)으로 할 사(事). 제2조 군청(郡廳) 위치(位置)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定)하고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管轄)할 사(事). 제3조 개국오백사년(開國五百四年) 팔월십육일(八月十六日) 관보중(官報中) 관청사항난내(官廳事項欄內) 울릉도(鬱陵島) 이하(以下) 십구자(十九字)를 산거(刪去)하고 개국오백오년(開國五百五年) 칙령(勅令) 제삼십육호(第三十六號) 제오조(第五條) 강원도(江原道) 이십육군(二十六郡)의 육자(六字)는 칠자(七字)로 개정(改正)하고 안협군(安峽郡) 하(下)에 울도군(鬱島郡) 삼자(三字)를 첨입(添入)할 사(事).…광무(光武) 4년(四年) 10월 25일(十月二十五日)."-황성신문 1900년 10월29일자.

한자가 많은 칙령이지만 원문의 핵심 부분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독도를 명확하게 우리 정부가 관리 관할해 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해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등은 5등으로 하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할 것"이라는 이 '칙령 제 41호'는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를 울도군(현 울릉군)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으로 독도(석도)를 울도군에 포함시켰다고 명확히 못박고 있다. 이 칙령 제41호에 의해 서양국제법 체계에서도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세계에 알리게 된다.

지난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칙령이 나온 이날을 '독도의 날'로 제정했다. 이 기념일 하루 전인 오는 24일 독도사랑운동본부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칙령 반포 기념행사를 갖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행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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