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력발전과 형평 어긋나…㎾h당 0.5→2원

원자력발전분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세인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는 현재 ㎾h당 0.5원이다.

세금을 받으면 70%를 도가 갖고 30%를 시·군이 갖는 다른 도세와 달리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에 따른 해당지역의 희생을 고려해 35%를 도가 갖고 63%를 해당 시·군이 갖는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연간 경북도가 115억원, 경주시가 87억원, 울진군이 126억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력발전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10㎥당(1㎾h) 2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력발전은 주변지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지만 원자력발전은 상대적으로 주변지역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더구나 원전 안전성 문제로 11월 22일부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현재 8∼10㎞에서 30㎞로 늘어난다.

도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주민수가 2만5천명에서 141만명으로 증가한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특수방독면, 방호복, 갑상선 방호약품을 비롯해 환경모니터링 등에 드는 비용이 지방비 기준으로 연간 7억원에서 388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고려하면 원자력발전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최소한 ㎾h당 2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 경주시, 울진군의 의견이다.

시설세를 늘리면 연간 거둘 수 있는 세수는 경북도 460억원, 경주시 348억원, 울진군 504억원에 이르러 모두 1천312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을 비롯한 원전지역 국회의원 10여명은 최근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h당 0.5원에서 2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희생을 참고 있는 원전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원전세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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