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10여명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0.5원→2원 상향

원전이 소재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자력발전분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을 비롯한 원전지역 국회의원 등 여야의원 10여명이 원전세의 표준세율을 현행 kwh당 0.5원에서 수력과 같은 수준인 2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이미 Kwh당 2원을 과세하고 있는 수력발전과의 차별화를 해소하는 한편 2006년 원전세 도입 후 그동안 소비자물가 21.4%, 전력요금 23.2%의 변동 등 변화된 세제여건을 반영해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세금을 받으면 70%를 도가 갖고 30%를 시·군이 갖는 다른 도세와 달리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에 따른 해당지역의 희생을 고려해 35%를 도가 갖고 63%를 해당 시·군이 갖는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연간 경북도가 115억원, 경주시가 87억원, 울진군이 126억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력발전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10㎥당(1㎾h) 2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수력발전은 주변지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지만 원자력발전은 상대적으로 주변지역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특히 원전의 안전성 문제로 다음달 22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현행 8~10km에서 30km로 그 범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반영키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미흡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광범위하게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원전의 특성상 만약의 방사능피폭에 대비한 실질적인 방재대책이 필요한데도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북과 부산, 울산, 전남 등 원전이 소재한 4개 시도는 지난 8월 실무협의회를 처음 가진데 이어 27일 경북도에서 2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의원발의된 '원전세제 현실화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원전세 현실화와 관련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신규 원전 건설, 방사성폐기물매립장 건설 등 주요 원전시설 사업들과도 강력히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전세 개선안이 입법화 될 경우 현재 연간 754억원 정도인 원전세수가 3천16억원으로 늘어나게 돼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석호 의원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원전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원전세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전이 있는 지역 간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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