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원이 사실상 해당 자치단체에 '무임승차'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결에서도 100% 찬성하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체부담 의무 비율 명시 등 출연금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김천)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운영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3년간 연구원 이사회 회의 불참률이 평균 23.5%로 나타났다.

특히 이사회 회의 참석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경북연구원으로 3년 평균 6.1%에 불과해 불참률이 가장 낮았고, 반면 인천발전연구원은 회의 불참률이 무려 72%에 달해 10명중 7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셈이다.

이사회 의결 현황을 보면 17개 광역단체, 18개 출연 연구원 가운데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2012년 상정안에서 단 1건을 부결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총 상정건수 655건 가운데 654건이 의결됐다.

상정건수 대비 의결건수는 사실상 100%에 달했으며, 회의에 불참하면서도 상정안 의결에는 100% 찬성하는 이른바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여성정책개발연구원 등은 아예 자체 수익사업 조차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부대시설 등에 무상 입주해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자치단체 출연 일부 연구기관들이 자체수익사업을 통해 운영비 일부를 충당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자체 출연금이나 보조금에만 의지하는 것은 무사주의(無事主義)의 전형"이라며 "자체 수익사업을 명시한 법률의 강제이행을 명문화하고, 수익금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정비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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