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3명에 집유 1∼3년 각각 선고…항의활동 동참 주민은 벌금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영양댐 건설 반대활동 과정에서 지자체 관계자, 경찰 등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영양댐 건설반대 공동 대책위 관계자 조모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3년에 집행유예 1∼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의활동에 동참한 주민 김모씨 등 7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5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는 인정할 수 없지만, 군청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해 8월 7일 영양군청 측이 영양댐 반대 현수막 36개를 철거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 군청 관계자 등과 고성을 주고받고 승강이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힘 없는 사람들의 외침이었다" "우리가 피해자인데, 한순간에 폭도가 됐다" "댐 건설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등의 주장을 폈다.

정부는 영양군 장파천 일대에 3천100억 원을 투입, 담수량 5천700만㎥ 규모의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영양군 주민들은 이 댐 건설을 놓고 찬반 의견이 갈려 최근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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