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현(안동경찰서 정보과)

경찰청에서는 "볼륨을 낮추면 귀를 기울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21일 공포됐으며 시행시기는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지난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집회 소음 규정은 서울 등 대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지방이라고 해서 소음 관련 규정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경북도내 2012년 집회 개최건수는 2천11건(5만8천222명참가), 13년 1천850건(6만1천385명), 14년 9월까지 985건(6만1천185명)으로 최근 집회는 개최건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참가인원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 △기타(일반)지역 소음기준을 주·야간 각 5㏈씩 강화(주간 80㏈→75㏈, 야간 70㏈→65㏈)하고 △주거·학교지역 소음기준 적용지역에 '종합병원·공공도서관'을 포함하며 △기존 집회소음 측정시 '5분씩 2회 측정해 산술 평균'하던 것을 '10분 1회 측정'으로 변경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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