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꿔야", 대대적인 지역구 조정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 비율(3대 1)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대적인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9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총 인구(5천128만4천774명)를 전체 선거구 숫자(246개)로 나누면 선거구별 평균 인구는 20만8천475명으로 나온다.

이를 기준으로 헌재가 제시한 2대1의 상·하한 인구수 비율을 적용하면 선거구의 하한 인구수는 13만8천984명, 상한 인구수는 27만7천966명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246개 선거구중에서 37개 지역이 상한인구수를 초과하고, 25개 지역이 하한 인구수에 미달해 수치상으로만 볼 때는 62개 지역이 조정 대상이 된다.

요컨대 하한 인구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인접 선거구와 통합되는 '합구'를, 상한 인구를 넘는 지역은 선거구가 분할되는 '분구'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대체로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는 지역구를 쪼개 지역구 의원을 늘려야 하고,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가 많은 영호남의 지방 소도시 선거구들은 독립 선거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도별 의원 정수가 줄 수도 있게 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인구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수원, 용인 등을 중심으로 16개 선거구에 달하며, 하한 인구 미달 선거구는 하나도 없다.

반면 강원, 충북의 경우는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는 하나도 없고, 인구 미달 선거구는 강원 2곳(홍천·횡성, 철원·화천·양구·인제), 충북 1곳(보은·옥천·영동)이 생겨난다.

경북은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는 경산·청도 1곳에 불과하지만,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는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예천, 군위·의성·청송, 영주시, 김천시 등 6곳에 달한다.

그러나 이 원칙대로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라고 해서 모두 쪼개지고,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라고 해서 다른 선거구에 모두 통합되지는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별 선거구가 인구편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 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갑·을 두 개의 선거구로 이뤄진 서울 은평구는 '을'의 인구(29만4천123명)가 상한 인구 기준을 넘어섰지만 '갑' 지역에 몇 개 '동'(洞)을 붙인다면 굳이 선거구 조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쪼개지거나 통합되는 방식으로 손질이 가해지는 선거구는 62개 보다 줄어든다.

이런 획정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인구가 너무 많거나 적어 자치 시·군·구내에서 경계조정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어 손질이 불가피한 선거구가 모두 50개(인구 초과 28, 인구 미달 22개)에 달한다.

선거구내 일부 지역을 떼주거나 분구하는 방식으로 추가 선거구 신설이 불가피해지는 선거구는 서울 2곳(강남갑, 강서 갑), 부산 1곳(해운대 기장갑), 인천 4곳(인천시 부평 갑, 부평 을, 연수구, 서구 강화군 갑), 대전 1곳(유성), 경기 13곳(수원 갑, 수원 을, 수원 정, 용인 갑, 용인 을, 용인 병, 남양주 갑, 남양주 을, 군포, 김포, 광주, 양주·동두천), 충남 3곳(천안 갑, 천안 을, 아산), 전북 1곳(군산), 전남 1곳(순천시 곡성군), 경북 1곳(경산시 청도군), 경남 1곳(양산) 등 28곳 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