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사무제1부총장 강석호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신규 지정을 중단하기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로 30일 국회에 접수했다.

9·1대책 후속조치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는 공공택지 공급조절을 통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고 대규모 토지수용 등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함이며, 택촉법은 과거 주택이 부족한 시기에 도시외곽에 대규모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제정된 특례법이나, 최근 주택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되어 법 실익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은 1980년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내용으로 제정됐으며 2013년까지 공급된 전국의 공공택지 977㎢(광교신도시 83개 면적) 중 택촉법에 의한 공공택지가 약 73%를 차지하여 전국 주택보급률 103%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공공택지 공급 과다로 장래 여유 공급물량이 다량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해 개발사업의 페러다임 변화가 요구되어 왔다.

이번 폐지법률안은 타 관계 법률의 후속개정과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 공포 후 일정기간(3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며, 이 폐지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미 매각된 공공택지의 거래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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