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200억 배상하라"

부산저축은행그룹 유상증자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은 포스텍이 일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30일 포스텍이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2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0년 6월 포스텍은 삼성꿈장학재단과 KTB자산운용의 적극적인 투자 권유에 따라 사모펀드로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에게 영업정지 결정을 받아 당시 각각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이에 따라 포스텍 등은 2011년 KTB자산운용이 부산저축은행 재무 상태를 허위로 설명해 투자를 권유, 손실을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를 상대로 500억원씩 모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KTB자산운용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 24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포스텍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크다"면서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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