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유가보조금 2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곽모(66)씨 등 54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주 모 주유소에서 등유를 주유한 뒤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속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총 2억550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주유량을 10~20% 가량 부풀려 유가보조금카드에 승인 받은 뒤 주유소 업주로부터 차액을 현금 등으로 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에 보조금 환수 통보를 하는 한편 이들의 범행을 도운 주유소 업주 이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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