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근무중 금주령·음주교통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하겠다”

군위군 공무원들이 잇따른 음주교통사고를 내 빈축을 사고 있다.

군위경찰서는 군위군 공무원 박모씨(51·농업직 6급)가 지난 6일 오후 7시47분께 군위읍 무성리 5번국도상에서 자신의 투산 승용차를 몰고 대구방향으로 운행중 앞서가던 트랙터를 들이받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고로 트랙터 운전자 박씨(71·군위읍)와 옆에 타고있던 부인 이모씨(여·71) 등이 다쳐 병원에 입원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투산 승용차 운전자 박모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상태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0시 40분께 군위군청 별정직 6급 공무원 김모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몰고 의성 방향으로 달리다 정차 중이던 쏘나타 승용차(운전자 박모·29)를 추돌했다.

김씨는 로드킬로 쓰러진 고라니를 길에서 치우고 있던 양모(36)씨 등 2명을 추가로 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쏘나타 운전자 박씨와 동승자 김모(25·여)씨, 양씨 일행 등 모두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한 뒤 차적 조회를 통해 김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군위군은 연이어 발생한 공무원 음주교통사고에 대해 “공무원들의 근무중 금주령과 함께 음주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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