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7일 직업 없이 생활하는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6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8시께 청도군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아들을 둔기 등으로 수차례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실직한 뒤 방 안에서만 생활하며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여온 김씨는 사건 당일 아내와 딸 등 가족이 아들의 취직을 기원하는 굿을 하겠다며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아들이 사법시험과 공무원 시험 등에 잇따라 낙방한 뒤 장기간 무직 생활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을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 자신이 죽기 전에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경찰 조사 등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 간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온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변별 능력이 떨어지는 등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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