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이 참사 발생 반년을 넘긴 205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재·보선과 지방선거 판세를 가른 '블랙홀'과도 같은 최대의 정국쟁점으로 자리잡고 야당의 내홍까지 촉발시켰던 세월호 관련법들이 처리되면서 우리사회에 큰 응어리를 남긴 세월호 사건은 큰 언덕을 넘게 됐다.

세월호특별법은 17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년반 동안 참사의 진상을 파헤치고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특검도 도입할 수 있고, 필요한 증인에게는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수 있도록 해 조사권한의 실질적 내용을 채웠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형재난을 다룰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두고, 그 아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또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를 척결하고, 공직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새로 설치하도록 했다. 유병언법은 대형사고 발생시 불법행위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의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분산시킨 은닉재산도 추적을 강화하는 수단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간 벼랑끝 대치를 촉발시킨데서 나아가 정파논리의 개입 등 극심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했던 세월호 후속대책 논란은 그러나 이번 3개 법안 처리로 마무리됐다고 보기 어렵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진상조사위 활동 내내 사고원인 및 구조작업의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 규명보다는 당쟁성격이 짙은 정략적 논란이 끼어들 소지가 다분하고, 국민안전처의 경우도 공무원들이 이리저리 소속만 바뀌며 책상이나 옮기는 결과로 이어질 개연성이 적지않다. 또 관피아 청산의 경우도 공무원 조직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적폐가 청산되기는 커녕 더욱 깊숙하고 은밀하게 스며들거나 실질적 방지책이 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여야 정당권이나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적폐를 청산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냉정한 자세로 정치논리나 구호, 부처이기주의를 배제하고 3법의 실질적 내용을 채우는데 주력해주기 바란다. 그간의 진통이 사회적 적폐를 일소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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