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직원을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해당 시설장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지도점검시 인권 관련 항목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생활재활교사 A(39)씨는 작년 12월 시설에 거주하는 B(34·지적장애 1급)씨가 두유 팩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다시 줍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A씨는 B씨를 손으로 밀거나 몸에 올라타서 누르는 등의 방식으로 얼굴과 등, 목에 상처를 입혔다.

이후 A씨는 B씨가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빈방에 혼자 들여보낸 뒤 문을 잠근 상태로 방치했다.

방에 갇힌 B씨가 주먹으로 벽을 '쾅 쾅' 내리쳤고 A씨에게도 손을 다쳤다고 말했지만, A씨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틀 후 B씨는 병원에서 오른손 제5중수골이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고 수술 후 6일간 입원했다.

인권위는 A씨의 행동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자 형법상 폭행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사건 당일 A씨 혼자서 장애인 9명을 보호하고 근무교사 간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사실, 시설장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지도점검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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