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는 119에 허위·장난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허위·장난전화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13일 밝혔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4년도 119 허위·장난전화는 전년도 대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정작 119서비스가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소방서는 홈페이지 팝업창 및 현수막 게첨 등을 활용한 허위·장난전화 근절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교육 및 대민활동 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119에 장난전화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더러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져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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