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현장사무실 무단 설치…계량기 없는 ‘도둑전기’ 사용 의혹도

동절기 공사 중지를 앞두고 공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일부 몰지각한 건설 공사 회사들의 사업장 내 불·탈법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영양군이 지난 8월 영천시 소재 D종합건설과 2억4천여만에 계약한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영양군 행복누리 녹색나눔숲 조성 사업장의 경우 해당 부서에 가건축물 신고나 토지 일시 전용 허가도 받지않고 지목이 하천인 국유지 부지에 불법으로 현장 사무실을 설치해 사용해 오다 영양군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

특히 이 회사는 무허가 현장사무실에 사용중인 전기마저 계량기를 설치 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불법으로 전기 도전(도둑전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D종합건설 건설 관계자는 "가건축물이나 국유지를 사용 할 경우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지 몰랐으며, 전기는 전기를 설치한 회사에서 한전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1달 가량 모르고 사용하게 되었다"며 "빠른 시일 내 발주처와 협의해 관련법에 맞게 시정하겠다"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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