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김관용 도지사 ‘동분서주’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이인선 경제부지사와 함께 박기춘 국회 교통위원장을 만나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9일 광폭 국회 행보를 펼쳤다.

김 지사는 이날 하루 내내 국회에서 일정을 소화하며 국토교통위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방문,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면담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날 오후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회의장을 찾은 의원들에게 일일이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을 부탁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인위적인 광역시 분리로 도청 소재지를 옮기는 경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종전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국회가 나서서 법을 개정해 달라"며 읍소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노력으로 도청이전지의 종전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도청이전특별법이 개정되면 현재의 도청 부지를 국가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경우 경북도는 매각대금 1천723억원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어 신청사 건립 차입금 1천100억원을 조기에 상환,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 동안 경북도가 도청이전특별법을 주도해 왔다. 지난 2007년 김관용 경북지사와 현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당시 이완구 충남지사가 손잡고 입법을 이끌어냈다.

종전부지 국가 매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관철하기 위해 4개 시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막후역할도 경북도가 맡아왔다.

김 지사는 이날 국가예산을 챙기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공청회 참석에 이어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 소위를 방문, 위원들을 상대로 예산 부탁을 했다.

김 지사는 "아직도 SOC에 목매는 곳은 경북 뿐이다"며 "경북의 SOC는 거의 대부분이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대폭적인 국비투자를 통해 국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달라"고 예결위원들을 설득했다.

김 지사는 이 밖에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그동안 추진해 온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를 관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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