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영양군·영덕군 2개 시군 1천220㎢를 수렵구역으로 지정,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수렵장으로 운영한다.

수렵장 이용은 사전에 해당 시군에 수렵장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 가능하고, 사냥개는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한다.

포획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류 3종과 까치, 어치, 꿩, 멧비둘기 등 조류 13종에 대해 수렵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이번 수렵장 개장을 통해 2개 시군에 7억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박창수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엽사들의 오인사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수렵지역의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 들어갈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을 입고 가급적 혼자 다니거나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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