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처리과, 안내책자 발송 등 홍보 나서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과장 이영찬)는 1일 지난해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부여해 오던 상세주소를 내년부터 둘 이상의 건물 등을 하나의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 병원, 공장 등 '건물군(群)'에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청사, 병원, 공장 등 여러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경우 건물 전체(건물군)에 하나의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건축물 대장 등 각종 공부에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기록할 수 없어 우편물의 수취·전달 지연되거나 응급 상황 발생 시 해당 건물을 찾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불편함이 많이 발생했다.

상세주소 제도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주소를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부여해 주소로 사용하는 것처럼,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공법상 동·층·호를 부여함으로써 택배와 우편물 등이 정확히 수령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덕군은 우선적으로 군청, 면사무소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며 하나의 동일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건물군을 대상으로 안내책자를 발송하는 등 정확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건물군 상세주소 부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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