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경기지사 남다른 애착 외통위, 법안 본격적 심사 착수 인권에는 국경이 있을 수 없어

김상태 정치부장

최근 정치권 및 사회의 화두로 던져진 '북한인권법'은 누가 최초로 발의 했을까? 새누리당 김문수(전 경기도지사) 보수혁신위원장은 9년여 전인 2005년 8월11일 '북한인권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당사자로서 북한 인권법의 원조인 셈이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시대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예지력을 지니고, 시대정신을 이끌어 가야하며 진정성과 열정을 지녀야 한다. 지도자는 포퓰리즘에 편승하거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자신의 소신을 바꿔서는 안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5년 8월11일, 동료의원 28명의 서명을 받아 '북한인권법'을 최초로 발의했고,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대사,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단,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를 둔다'는 것 등이다.

지금까지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북한 영유아 지원법' 등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10여건의 북한 인권 관련 법안들도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한 번도 상정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그렇다면 왜 북한인권법이 주목을 받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인권은 인간이 지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와 한 핏줄인 북한 주민들이 고통에 신음하며 절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김 위원장은 2004년 1월 중국을 방문, '탈북자 인권문제'를 갖고 기자회견을 시도하다가 중국의 공안당국에 의해 폭행·감금으로 저지당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 동포에 대한 사랑과 진정성이 없었다면 과연 실천에 옮길 수 있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2004년 10월 미국 상하원 양원이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을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회고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06년 5월 경기지사에 당선되면서 국회를 떠났지만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애착심은 남달랐다. 2011년 11월 미국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열린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인권 개선전략 국제세미나'에서 "마지막 사명이 북한 인권 개선"이라며 정치권에 법안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지난 5월 독일 라이프치히 현대사 박물관에서 열린 한·독 한반도 통일 시민토론회에서는 "북한 주민들은 단지 휴전선 이북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체제에서 인권 탄압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며 세계의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노력으로 유엔은 지난 11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번 달 총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절차상의 문제만 남은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회도 지난달 24일, 그동안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던 '북한 인권법'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다.

이에 외통위에서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 증진법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은 인권에는 국경이 있을 수 없고, 북한 동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진정한 선진국 진입과 나아가 남북한 통일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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