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정 기자

악조건 속에서도 고난을 딛고 과실을 맺는 것을 진흙 속에서 연꽃을 피운다는 말로 비유한다.

칠곡군과 칠곡경찰서는 시승격과 급지승격이라는 명제 앞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군은 경북도내 군부 1위의 인구수(13만)를 기록하지만 15만 시승격기준에 도달하지 않아 폭발적인 행정수요를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경찰서는 대구와 구미사이에 위치, 112신고건수 증가, 광역형 범죄대응 필요, 외국인근로자 관리 등 다양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시승격기준과 맞물려 3급지인 관계로 오래 전부터 급지승격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상태다.

실·국 설치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인구 10~15만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시키겠다는 안행부의 자치법 개정안 발표안과 관련, 이번 입법예고안이 확정되면 칠곡군은 2개정도의 국 신설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칠곡군의 경우 시승격이라는 숙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며 현재 공무원 정원도 740명으로 증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조직변경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행자부에서 실질적인 수요를 분석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 더 큰 그림에 시 승격기준과 공무원정원에 대한 후속대책이 있어야 한다.

군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 설치는 당연한 사항이지만 이것 보다 더 재정교부금과 같은 부분에서 현실반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칠곡경찰서가 악조건속에서도 뚜렷한 치안성과를 달성하고 있어 사기 진작책 마련이 필요하며 사기 진작책의 핵심은 현재 3급지에서 2급지로 승격하는 것이 근본적 해답으로 제시되고 있다.

급지 승격은 궁극적으로는 칠곡치안뿐만 아니라 인근도시인 구미시와 대구광역시의 치안과도 연결된다.

즉 칠곡경찰서 승격은 주요 치안목을 잡아 광역형 치안수요를 맞출수 있는 복합적 대책이 되는 것으로 기대된다.

시 승격과 급지 승격 두개의 지역 발전목표가 앞당겨져 13만 군민의 복지와 생활환경이 제대로 안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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