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부품업체 40대 대표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복합화력발전 시설에 들어가는 전기 자재의 독점 납품을 위해 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전기 부품업체 대표 문모(4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문씨는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 건설사 관계자 2명에게 39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선케이블 등 자재 납품과 관련해 사전 정보제공과 독점입찰 편의 제공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제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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