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부장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모 자동차부품 업체 경리부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 공금 7억 2천여만 원을 복수의 개인 계좌 등으로 옮겨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아들 결혼비용과 자동차 할부금 납부, 신용카드 대금, 부동산 구매대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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